이혼 소송 중 2배 오른 아파트…남편의 '공시가 기준 분할' 주장 통할까

기사등록 2026/11/05 00:00:00
[서울=뉴시스] 이혼 소송 중 아파트값이 9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자 남편이 과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아파트값이 9억원에서 18억원 가까이 오르자 남편이 과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양도소득세까지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부부는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분양가 6억원 중 계약금 6000만원은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을 보태 마련했다. 아파트는 대출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

이후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2022년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대부분을 잃었다. 사연자는 2023년 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약 9억원이던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8억원에 가까워졌다.

남편은 부부 사이가 틀어진 2022년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고,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래 발생할 양도소득세도 미리 빼야 한다고 했다. 친정어머니가 보탠 계약금은 부부에게 준 돈이므로 절반씩 나누고, 코인 투자로 생긴 대출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현호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은 한쪽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재산 변동으로 보기 어려워,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치는 시가감정이나 실거래가 자료 등으로 실제 시세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부동산의 장래 양도소득세도 재산분할 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소개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정어머니가 계약금 6000만원을 부담한 사실은 사연자 측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혼자 투자했다가 잃은 대출금은 부부 공동 채무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면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대출 시점과 아내의 인지 여부, 자금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