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정리 기간 운영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으로 인해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5000여건, 금액은 총 5억7000여만원이다.
시는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청 전광판과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미환급금 환급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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