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청와대 흉기 난동 예고' 50대…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2026/11/03 14:51:26 최종수정 2026/11/03 16:06:24

동부지법,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전자발찌 착용한 채 법원 출석…"뭘 찍는 거냐"

[서울=뉴시스] 고선영 수습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3. sunzer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선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청와대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발찌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슬리퍼 위로는 전자발찌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뭘 찍는 것이냐"며 말한 채 심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후 송파서는 전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도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