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주야간보호시설차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기사등록 2026/11/03 14:23:12

국무회의서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의결

[포항=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2026.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위탁부모도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아동 및 어르신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완화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상 가족에게만 발급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위탁부모까지 확대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한다.

아울러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 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포함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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