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국방부 주관으로 오는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동구·북구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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