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거점 조건만남 사기조직 15명 검거…총책 등 7명 구속

기사등록 2026/11/03 08:26:12 최종수정 2026/11/03 08:34:24

피해자 34명에게 가입비·인증비 명목 26억 편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약 26억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단체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회원 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을 요구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오피스텔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범행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

총책 A씨는 조직원 모집과 범행 전반을 총괄했으며, 산하에 SNS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팀 5명, 조건만남 여성과 인증 담당자를 사칭하는 기망팀 7명,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작·관리하는 개발팀 2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 인증비 등을 받아낸 뒤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만들어 베트남 소재 범죄단체에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베트남에 체류 중인 총책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관련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베트남으로 도피한 기망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적색수배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와 재발급 거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나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해외에 유인하는 범죄조직의 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