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세관장 사무실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수입한 칼이 문제 없이 통관됐지만 세관 측이 최근 같은 길이의 칼에 대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통관을 허가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세관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지 않은데다 과거 통관된 제품과 직접 비교하려 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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