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종군 의원 불구속 송치…선거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사등록 2026/11/02 19:25:08 최종수정 2026/11/02 19:34:24

최호섭 전 안성시의원 고소 사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suncho21@newsis.com

[안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윤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후보였던 최호섭 전 시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윤 의원 측은 '도심 한복판 유권자 반말·폭언 최호섭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전 시의원 측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6월 윤 의원 등을 당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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