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30대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부터 8월11일까지 김해의 무인마트 3곳에서 28차례에 걸쳐 24만69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물품에는 투게더 아이스크림과 까르보불닭 컵라면, 포카칩, 음료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A씨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고 배가 고프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절도를 반복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상당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됐다"며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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