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0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기사등록 2026/11/02 19:05:30

부품 경쟁에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 강요

공정위,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징금 등 부과

[서울=뉴시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과징금 약 190억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브로드컴 미국 팔로알토 캠퍼스 입구. (사진=브로드컴 홈페이지)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과징금 약 190억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다.

브로드컴은 2019년 9월 삼성전자가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의 것을 채택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구매계약(LTA) 체결을 강요했다.

2020년 2월부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주문의 승인을 끊겠다며 수요보다 많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3년 장기계약(LTA) 체결을 압박했다.

삼성전자가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LTA)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2020년 3월에는 선적과 생산, 일부 기술지원까지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해 2020년 3월 27일 브로드컴과 장기계약(LTA)을 맺었다. 이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억6000만 달러의 부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의 부품을 더 비싼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2021년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1에는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파기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8억 달러에 이르는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기계약(LTA)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돼 불복 소송은 즉시 서울고법에 내도록 돼 있으며, 대법원까지 2심제로 운영된다.

서울고법 2심은 브로드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로드컴 등이 부품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부품의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모두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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