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천 교육감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천 교육감 선거상황실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선 중 천 교육감 측 지역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 200만원을 지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등은 일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수당은 최대 1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해당 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로 사무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천 교육감의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정한 선거운동비용 지급 의혹을 함께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당시 선거상황실 관계자와 지역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선거연락소장 등은 비용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자신들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당 200만원의 출처가 천 교육감이라고 의심하며 그 역시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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