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前 707단장 측, 국헌문란 목적 부인
국회 현장검증·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요청
정성욱 측, '롯데리아 회동' 1심 무죄 강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부인하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2일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대령 등 피고인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령 측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폭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폭동 자체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통신기록과 김 전 단장의 이동 경로에 비춰보면 폭동이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며 "현장검증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나 체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현장검증이 필요하단 취지다.
김 전 대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 현장에 가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시각 등을 고려하면 통화 이후 지시에 따라 국회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는 원심 판단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일시나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인다"며 "현장에서 재현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금은 결정하지 않고 숙고해 보겠다"며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이 위법해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구속취소 청구 등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신청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측도 혐의를 부인하며 국헌문란 목적은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작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령 측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선 국헌문란 목적에 한정해서 관련자들을 신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국회 봉쇄와 진입 등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 전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 전 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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