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위반 의혹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에 오른 구영완 경제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서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구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10일 치러진 충북대 총장 선거에서 구 교수는 1순위 후보로 임달호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2순위 후보로 선출됐다.
구 교수는 총 905표(교수 363표, 직원 421표, 학생 121표), 66.38% 지지율을, 임 교수는 388표(교수 280표, 직원 97표, 학생 11표), 33.61% 지지율을 얻었다.
당시 학생 유권자 총 148명 가운데 구 교수에게 121표(81.75%)가 쏠리면서 구 교수 측과 학생들 사이에 부적절한 야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대 일부 교수들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고, 위탁 선거를 맡은 서원선관위가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교육공무원법(24조의 2)은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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