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고주망태' 만들고…14명에 1억1000만원 뜯은 일당

기사등록 2026/11/02 16:44:16

인천 미추홀경찰서, 공소청 송치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손님들을 만취 상태로 만든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강제로 결제하고, 술값을 내지 못하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집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은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점주 A씨 등 2명을 구속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40~50대 유흥업소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돼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 14명으로부터 술값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손님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일 때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손님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손님을 대상으로는 무전취식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일부 손님의 집을 찾아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봉지도 발견돼 압수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닌데 기억을 잃었다. 약을 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관련 피해 신고를 4차례 접수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2건은 불입건, 2건은 불송치로 종결했다.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을 지시하는 대화 내용을 포착, 8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들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비슷한 신고가 다시 들어와 조사를 하던 중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지시하는 대화 내역을 발견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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