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미신고 사무원에 수당 지급…3명 고발

기사등록 2026/11/02 13:39:49

도선관위, 610여만원 지급 혐의…회계책임자 등 고발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혐의로 A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B씨와 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선거사무원 D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고 C·D씨와 함께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8일간 연락소가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고 법정 사무원 수를 초과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매수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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