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귀속 장려금 미신청 가구에 안내문 발송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 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5년 6월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부터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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