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좌 지역책임택시 운행 구역, 조천·성산까지 확대

기사등록 2026/11/02 10:24:07

주민 의견 반영해 생활권 중심 개선

기존 구좌읍 내 목적지 제한도 해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2일부터 구좌 지역책임택시의 운행 구역을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구좌읍 내에서도 기존에 버스정류장·병의원·학교 등으로 한정됐던 목적지 제한을 없앴다.

이번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7일 구좌읍 동복리경로당을 방문한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주민들은 병·의원이 많은 함덕·조천 지역을 자주 이용하지만, 지역책임택시가 구좌읍 내에서만 운행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31일까지 운행구역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구좌읍에서 성산읍, 조천읍 지역으로 운행한 차량은 승객 하차 후 별도의 영업 없이 즉시 구좌읍으로 복귀해야 한다.

기존에는 버스정류장·병의원·학교 등 지정된 장소를 중심으로 운행했지만, 11월부터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고려해 차량 배치도 조정한다.  오전 운행 차량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오후 운행 차량은 7대에서 6대로 조정한다. 전체 운행 차량은 10대를 유지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역책임택시는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티머니GO'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과 같다.

도는 변경된 운행방식을 콜센터와 운수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 읍·면을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목적지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일상적인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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