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식육, 포장육 등의 보관·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및 폐기 관리 실태 ▲품목별 보존·유통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보관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식육 둔갑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작업장·기구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의 보관·진열·운반 과정에서의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용 제품과 구분돼 보관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제품 표시 사항와 매입 자료를 대조해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캠핑장과 관광지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은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판매 단계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영업자들은 축산물의 보관 온도 준수와 취급시설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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