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로 활동…해외 도피 후 긴급체포
개청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나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과장 최준환)는 전날 서울동부공소청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첫 구속 영장 신청 사례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든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며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후 해외로 도피했지만 여권이 무효화돼 말레이시아 현지 공항에서 열흘가량 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은 자진 입국한 A씨를 이달 27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관련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최소 20명으로 특정,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서율중수청은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일 수사·기소 분리 체제 전환 이후 중수청 산하 합동수사과로 재편됐다.
서울중수청에는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가 배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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