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산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를 상대로 제기한 약 8억3000만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신의칙상 정산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판결 직후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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