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조항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헌재, 기본권 침해 당사자성 인정 안 해 각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A씨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부분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다.
A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옛 제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죄사실 등을 수사한다'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를 손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뼈대다.
A씨는 검사에게 수사받던 피의자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법 개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자신의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에게 기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수사권한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A씨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보완수사요구 조항 개정에 대해선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내부적 사건 처리에 관해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A씨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송연규 서울광역공소청 검사 등 3인, 오세현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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