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715명·고객 844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피해 구제·보상에 최선"(종합2보)

기사등록 2026/10/29 18:25:14

사내 그룹웨어에 비정상적 접근…계좌·신분증 사본 등 유출

"거래소 서비스 등에 침해 정황 없어…피해 구제에 총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반 회원 정보의 유출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 모습. 2026.10.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내 시스템 해킹으로 임직원과 고객 1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과 관련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대해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빗썸 임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고객 844명에 대한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고객 유출 규모는 6444명으로, 이 중 5600명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암호화(DRM) 된 파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출 항목은 성명,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으로 유출된 정보 범위는 고객별로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 개인정보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입 사고가 발생한 그룹웨어 시스템은 고객의 거래소 계정 및 보유 자산 정보와는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거래소 서비스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빗썸 측은 사고 인지 직후 즉각 차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해킹 및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11시28분부터 오후 12시27분 사이에 발생했으며, 빗썸은 사고 당일인 27일 오후 12시14분 비정상적 접근을 인지하고 공격자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단행했다.

빗썸은 공식 사과문을 게시한 데 이어 2차 피해 확인 시 피해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업무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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