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개발 사업 국비 신청부터 성과평가까지 ‘엄중 잣대’

기사등록 2026/10/29 18:23:45

29일부터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100억원 이상 사업 중점 평가·지연 사업 컨설팅

국비 신청 시 부지 확보·투자심사 자료 제출 의무화…연내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국비가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반복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4월28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가 컨설팅·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담았다.

우선 국고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관련 자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상황과 투자심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개정법을 공포할 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후속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한다.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관광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행정 이력, 부진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역 주도 관광개발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다.

지역 여건과 관광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회 등에서 지적한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유도하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여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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