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단속 비판 이용자 정보 요구…판사 심사 없는 행정 소환장 활용
과도한 요구엔 이의·답변 지연…틱톡은 이용자 통보 정책 강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현직·전직 직원과 경영진, 자문역 등을 인용해 빅테크들이 중간선거 뒤 민주당의 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조사 가능성과 현 행정부의 반발을 동시에 의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자 정보 제공을 둘러싼 직원과 고객의 우려도 기업들의 대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지난 1년 동안 구글과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레딧, 틱톡, 엑스(X) 등에서 요원이나 단속 활동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추적했다. ICE는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이민 단속 정보를 올린 익명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들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보유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IP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상당수 요구에는 판사의 사전 심사 없이 ICE 당국자가 직접 발부할 수 있는 행정 소환장이 사용됐다.
ICE 대변인은 모든 활동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권리를 지지한다면서도 폭력과 위협, 법 집행 방해를 위한 공모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소환장은 2025년 1~6월 2만8622건, 같은 해 7~12월 2만7521건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미국 밖에 사는 캐나다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요구받자 구글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소환장에 맞섰다. 구글은 법원 서류에서 법무부의 요구가 “거의 무제한의 소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보 요구가 급증하고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졌다. 구글은 지난해 말 법 집행기관의 요청을 접수하는 전용 시스템을 개편해 행정 소환장을 별도로 추적하고, 이용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틱톡은 지난달 중순 법률상 금지되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미국 이용자에게 이를 알린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고지에 더 분명하게 반영했다. 레딧도 이용자 사생활이나 시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가능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국토안보부의 요구에 즉시 응하는 대신 법적 근거와 범위를 다시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국토안보부가 추가 대응 없이 요청 기한이 지나도록 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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