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점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철회로 31일 퇴직 처리 무산
자금 유동성 부족 탓 8월 급여 잔여분 지급도 불투명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본사와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희망퇴직을 철회했다.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8월 급여 미지급분의 지급도 미뤄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취소 방침을 전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본사와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경영상 사정 변경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10월 31일 자 퇴직 처리는 진행되지 않는다.
회사는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취소 사실을 알릴 예정이며 희망퇴직 취소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다고 알려졌다.
임금 지급 지연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10월 급여일인 지난 23일까지 지급했어야 할 8월 급여 미지급분의 일부만 지급했으며, 잔여분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미지급분의 2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달 30일 자금 사정을 고려해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잔여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급격한 자금난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영업 정상화를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받았다.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도 받았지만,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은 목표치의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달 말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는 매각 작업도 뚜렷한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인수 후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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