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통과…전교조 "이제 실행이 중요"

기사등록 2026/10/29 17:34:33

김현미 의원 발의 조례 환영…인력·예산 뒷받침 함께 이뤄져야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 일부.(사진=세종시의회).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전국 최초의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조례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세종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의회 운영,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관계기관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각종 아동 행복도와 삶의 질 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교조는 "행복도 지표와 청소년의 실제 삶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이번 조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최근 교사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회정서교육과 마음건강 선별검사 확대만으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인됐다. 위기 신호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과 치료, 회복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학업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환경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학생 관리뿐 아니라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학생을 상담·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자 거부, 기관 연계 지연, 교사의 법적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행복한 도시는 좋은 통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