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라화 시신'은 中 불체자…유기 피의자들 구속 면해(종합)

기사등록 2026/10/29 20:15:24

직접 시신 버린 60대 구속심사서 잘못 인정

지시한 80대 남성은 과거 거주하던 집 주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김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6.10.29.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태성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0대 김모씨는 과거 80대 김모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로 지내면서 그와 알고 지내게 됐다.

재판부는 집주인 김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고령인 점, 건강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입자 김씨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거가 일정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미라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과거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자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도주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80대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심사를 마친 뒤 '시신인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귀가 약해서 못 알아듣는다"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60대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시신인 줄 알았는지'라는 질문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체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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