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을철 불법소각 집중단속…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기사등록 2026/10/29 16:08:32

11월1일~12월15일 농경지·주택가·공장 등 현장점검 강화

[안성=뉴시스] 안성시 관내 농촌지역에서 가을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이뤄지자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성시 제공) 2206.10.2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수철 영농부산물 소각과 겨울철 사업장·공장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농경지 내 고춧대·깻대·과수 잔가지와 폐비닐 소각, 주택가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공장·건설현장의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영농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농가와 사업장,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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