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2일 지인 B씨가 가방에 거액의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여섯 번에 걸쳐 빈집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훔친 금품은 1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 19일 A씨를 검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빈집과 차량에 대한 절도 행각을 벌인 여죄도 찾아냈다.
A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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