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경과조치 적용…작년 3월 이후 두 번째
금감원 적발 '116억 사택' 의혹…임원 4명 대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공소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전·현직 임원들의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1년 7개월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부장검사 김용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빗썸 전·현직 임원들의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강제수사다.
공소청은 기존 수사 이후 일부 쟁점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 규모의 고가 사택을 제공하고, 일부 임원이 사택 임차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했다며 당시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전직 대표의 아파트 매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쓰였다는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달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원칙적으로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 등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12월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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