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 통합특별법 상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 개정 방침에 반대하며 무안·동부청사 결원 문제는 충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29일 시 광주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직후 조직개편은 청사별 행정 수요도, 업무도, 인력도, 결원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깜깜이 개편 속에 부서는 원칙 없이 늘고 줄었고, 정원은 숫자 맞추기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의 결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자리만 늘려 놓고, 이제 와서 '근무지 보장' 탓을 한다"며 "통합 전에도 결원은 많았다. 결원은 '근무지 보장'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한 조직 설계와 충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손이 모자란 광주·무안청사에서 사람을 빼내 동부청사로 보내고 있다. 돌려막기를 멈추고, 채용으로 채워야 한다"면서 '근무지 보장을 없애면 광주 직원이 밀려난 자리를 다른 전입 희망자가 채울 뿐 무안의 결원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별법 제38조는 단순한 종전 근무지 보장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직원 모두의 생활권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38조가 사라지면 가장 약한 직원부터 무너진다. 인수인계 없이 넘어간 사업은 멈추고,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자리를 옮긴 직원 앞에서 민원은 늦어진다. 결국 시민 행정의 공백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청사 간 기능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첫 조직개편 이후 각 청사에서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직개편 이후 무안·동부청사에서는 정원 대비 결원이 143명이 발생하자 옛 전남지역 공무원 노조는 결원에 따른 격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청사 노조는 민형배 시장이 최근 국정감사 답변을 비롯해 여러 차례 "조직 운영과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근무지 보장 원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초지자체 전입과 신규 임용을 통해 올해 안으로 무안·동부청사 결원 중 절반은 충원할 수 있고,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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