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낚시객들을 모집하는 등 해양안전을 저해시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 등 29명을 수상레저안전법, 낚시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당근마켓 등 SNS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준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유상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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