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손배소 2심서도 일부 승소…"10억 배상"

기사등록 2026/10/29 15:13:18 최종수정 2026/10/29 17:24:24

뉴진스 뮤비 감독판 별도 게시 두고 소송전

2심서 항소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유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사진=뉴시스DB) 2026.10.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29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어도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했다"며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건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는 위약금을 약 40억원, 용역대금의 2배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청구인 10억원으로 판결했다"며 "항소심은 생각을 달리해 위약금 40억원의 4분의1 수준인 10억원 범위에서 유효하고 나머지는 선량한 사회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생각해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1심과 같이 10억원 손해배상이 인정됐으나 그 논리는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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