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11월2일부터

기사등록 2026/10/29 17:44:58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내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2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신청페이지 내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청년들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내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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