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위기가구'…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기사등록 2026/10/29 12:00:00

복지부, 선제지원 복지급여 하위법령 정비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3회 이상 위기가구로 발굴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등 선제지원 복지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복지 급여 관련 4개법 하위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1월 21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무원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수급권자의 동의 없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인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해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요청 및 제공되는 인적사항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은 신청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청 절차 폐지에 따라 출생신고 접수·통보, 출생사실 인지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재정비했다.

재외국민 등의 아동수당 지급 시기는 각각 재외국민 재외국민 신고일, 북한이탈주민 입국일, 국적 취득 아동 주민등록일, 난민 아동 난민 인정 결정일 또는 입국일로 구체화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을 심한 장애인에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액 차등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기준 마련 및 부가급여액 및 초과분 감액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9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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