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현장점검서 손해율·사업비 산출 미흡 확인
계리가정보고서 도입…내년 상시감시지표 운영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 산출 기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 점검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3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손해율 가정 산출 과정에서는 세부 담보별 위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하위 담보별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손해율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다.
통계 부족 등을 고려해 일정 시점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는 최종손해율의 적용 시점을 정하면서 전체 담보 기준으로 판단해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갱신형 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한 점도 지적됐다. 일부 보험사는 손실계약의 목표손해율인 100%에 도달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지만,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실제 달성까지 13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축적됐는데도 내부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경험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산출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체결비가 결산 기준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전체 항목을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등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계정별 정량 분석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통비 배분 기준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비용 발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원가동인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보험사는 인사·IT 등 공통부서 비용을 계약체결비와 유지비 등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매년 변동 폭이 큰 지표를 사용했다. 일부 세금과공과 항목에는 지출 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입보험료만을 원가동인으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갱신 시점과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해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계정과목의 특성과 과거 비용 추이 등을 분석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공통비 배부 기준과 원가동인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보험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리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 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한다. 법규상 제출이 의무화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도 도입한다.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의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수준 등을 토대로 계리적 가정과 예실차, CSM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보험사별 관리 수준 분석과 수시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결산에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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