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갑 위조 담배 밀수 기도
'커튼치기' 수법 검색기 포착
[전남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29일 9억원대 위조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국내 수입업자 A(50)씨를 붙잡아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라오스 발 광양항 도착 컨테이너 화물에 시가 9억원 상당의 위조담배 20만 갑을 은닉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적발된 물품 중에는 국내 브랜드 'ESSE' 위조품 9만 갑과 중국 담배 브랜드 1만 갑 등이 포함됐다.
세관 수사팀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화물 반입 정보와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기 화면을 분석해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이다.
세관 수사 결과 A씨는 라오스 거주 공급책으로부터 건당 2000만원씩 밀수 성공 보수를 제안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담배를 숯으로 허위 수입신고한 뒤 밀수 담배를 통관 이후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맡았다.
김기표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 밀수조직이 금전적 유혹에 취약한 국내 수입업자를 밀수 범죄에 가담시킨 전형적인 사례"라며 "밀수 범죄를 제안받았을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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