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 전수 점검
82개 법인서 부적정 운용…'법정 사용한도 초과' 최다
기금 유용 1건 검찰 송치…나머지 89건 연말까지 시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하거나 법정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노동부는 매년 실시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 별개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기금법인 중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부문은 5개 법인에서 7건, 민간부문은 77개 법인에서 83건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규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기금을 집행한 것이다.
또 정관을 개정하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20건, 기관장이나 대표 등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12건이었다.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복지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복지 혜택이 소수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기금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전 사업주가 기금을 유용한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과 사업주의 추가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8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했으며 이달에는 운영 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추가하고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근 제도 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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