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식품을 버젓이"…편의점 등 33곳 적발

기사등록 2026/10/29 10:14:44 최종수정 2026/10/29 10:58:26

편의점 14곳에서 위반…무인식품점 19곳 적발

편의점 조리식품 등 112건 수거·검사 결과 적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53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생수칙을 위반한 업소 33곳이 적발됐다. 다만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53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가운데 편의점은 3275곳으로, 이 중 14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1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가운데 19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가 1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곳은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나눠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체 적발 업소 33곳 중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곳은 29곳으로, 전체 위반 업소의 약 87.9%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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