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계획 발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으로 간주
모든 시험장에 전담인력 배치해 판단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려낼 전담 인력도 이번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한 명씩 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수능 및 대학별 고사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계획의 뼈대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한다.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착용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한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에 준해 처분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만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독 교사가 책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하고, 판단이 필요할 때 시험실을 돌며 감독하게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빠르게 대처한다.
올해부터는 시험 운영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보장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며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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