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버스 몬 기사 지인들도 공소청행

기사등록 2026/10/29 09:57:55 최종수정 2026/10/29 10:20:25
[서울=뉴시스]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시내버스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 운전기사와 함께 마약을 한 지인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안산시 단원구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버스기사 B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B씨가 필로폰을 구매하면 지정된 장소에 놓여있는 마약을 찾아왔으며, 근무 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지인 관계로 파악됐으며 B씨 외 나머지 3명은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해 3명을 검거, 송치했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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