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가 된 이후 첫 형사사건 변론에 나선 뒤 경찰 수사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측근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홍 전 시장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영장 심사와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측근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를 맡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처음 해본 형사법정 변론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생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로 25년 만에 해본 첫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피의자의 모든 일상은 무너진다"고 적었다. 이어 "엄격한 영장 심사를 해주신 대구지방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형사사범은 법정에서만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지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라고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수사권 개혁이 이뤄진 배경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한동훈으로 야기된 정치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정권의 보복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도 우려했다. 홍 전 시장은 "기소 편의주의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 법정주의 시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사가 송치된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 어려워져 검사의 경찰 수사 견제와 인권 보장 기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한편 변호사 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사적 이익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돈을 위해 개업한 건 아니고 주변 특수관계인들의 송사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다"며 "변론은 모두 무료 변론이고 사무실은 내 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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