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와 야간수당 갈등에 "법리적 판단 구할 것"

기사등록 2026/10/29 07:00:00 최종수정 2026/10/29 07:10:24

조종사 노조, 야간비행 전후 준비시간 수당 요구

사측 "야간수당 산정 방식, 과거 노사 합의 따른 것"

노동청 시정지시엔 이견…"법리적 판단 필요"

[부산=뉴시스] 에어부산 A321neoLR 항공기 이미지. (사진=에어부산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에어부산이 최근 조종사 노동조합과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노사 합의를 통해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상향했고, 실제 지급하는 수당 총액도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는 만큼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최근 에어부산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는 야간비행 전후에 이뤄지는 브리핑과 디브리핑 시간 등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에어부산 측 입장이다.

에어부산은 2018년 노사 임금협약을 통해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기존 통상임금에서 단가가 더 높은 비행수당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조가 야간비행 전후의 준비 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고려해 수당 산정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에어부산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현재 조종사들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 총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 기준을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면서 산정 시간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노조 측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2018년 임금협약의 취지와 문언, 창사 이후 이어져 온 수당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노동청에 시정지시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명했으며,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갈등은 내년 3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합 LCC 출범을 앞두고 에어부산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합의된 사안까지 번복하며 무리한 쟁의행위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사 간 법리적 이견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노조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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