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지역에서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복지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은 28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특례의 재산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안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기준을 초과해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안양시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가구는 2024년 1가구, 2025년 4가구, 올해 9월 말 기준 8가구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중단 사례는 모두 13가구에 달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50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반면 부모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있어 재산기준 역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문제 제기는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월 70여만원의 생계급여가 중단됐다는 민원에서 출발했다. 장 의원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장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며 "실제 생활 여건과 괴리된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양시에 대해 급여 중단 가구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사전 안내 및 상담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 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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