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2심에서도 첫 공판부터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기일에 앞서 김동환 측은 자신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현재 국선 변호사는 국선을 전담하는 분으로, 사건 경험도 많고 저희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도 사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변경을 하겠다"며 "다만 다음 국선 변호사님이 또 선정된 이후에도 변경 신청서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겠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동환은 "저도 특별한 변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력만 해주는 변호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선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속행하며 다음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8개월간 총 6명의 동료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에서도 김동환은 자신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 2명을 두고 접견 등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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