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한 패륜 아들 몸싸움 끝 살해한 의대 교수…징역 4년 확정

기사등록 2026/10/29 12:00:00

비행에 멀리하던 아들과 친모 숨진 뒤로 갈등

심야에 예고 없이 집 찾아와…몸싸움 끝 살해

法 "살인 고의 인정…오래 인내해 온 점 참작"

[서울=뉴시스] 오랜 기간 비행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친아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랜 기간 비행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아들을 몸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64)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자택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아들 B(당시 32)씨를 깨진 그릇 조각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B씨가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등 비행을 일삼자, 2021년께부터 생활비를 보내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관계를 멀리해 왔다.

가족 중에는 A씨의 부인만 유일하게 아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는데,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증오심을 표출했고, A씨는 상속이 마무리되면 B씨와 절연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점차 끊어 갔다.

그러던 중 B씨가 사건 전날 오후 10시22분께 A씨 자택에 찾아와 '내 메시지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며 폭행을 저지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A씨는 몸싸움을 하면서 벗어나려 하다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아들을 고의로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다퉜지만, 1심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가 오랜 기간 폭언, 협박, 폭행 등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인내하며 부친으로서 지원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일 B씨는 늦은 밤에 예고 없이 집을 찾아 칼 여러 개와 함께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B씨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살인죄의 법정형인 최저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호관찰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자신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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