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따라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중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회복 시 사용할 조건으로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둔 채 미리 제출받은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임의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처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이를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 서류 검토 중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혐의를 통보해야 한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과 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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