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등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에 당일 상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에게 1심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상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모두 1심보다 소폭 감형됐다.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억원 수수 사실만 인정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으로 50억원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해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검사로 오래 재직해 이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이들이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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