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심 징역 9년에 朴·특검 쌍방 상고

기사등록 2026/10/28 10:14:35 최종수정 2026/10/28 11:02:29

1심 징역25년→2심 징역9년

박성재·내란특검 쌍방 상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박 전 장관. 2026.10.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전 처장도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또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용공간 확보 지시 ▲검찰과장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부분은 주장했던 것이 다 인정이 됐지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해선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