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전기료 납부 유도했지만 반복 체납
공급정지 무기한 유예는 형평성 맞지 않아
소상공인 영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이 홈플러스 6개 점포에 대한 단전 예고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급 정지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단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홈플러스의 전기요금 체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전기공급 정지를 피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홈플러스 관리 주체와 개별 입점업체에 자발적 납부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관리주체는 법원에 회생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익채권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 영업 중인 매장에서도 약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반복적으로 체납했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 중에도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전기요금 같은 운영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전은 "영업을 중단한 매장은 앞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일부는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며 "전기공급약관 제15조에 따라 고객 책임으로 요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전 이유로는 형평성과 안전을 들었다.
한전은 "공급 정지를 무기한 유예하는 것은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쌓이는 미수금은 결국 일반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 관리주체가 건물 전체의 소방 등 필수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가 일부라도 공급돼 입점업체들이 시설을 계속 쓰게 되면 화재, 안전사고 등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전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입점업체가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을 신청하면 홈플러스에 대한 전기공급이 끊기더라도 해당 업체는 전기를 계속 쓸 수 있다"며 "공급 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리주체와 입점업체에 충분히 미리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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